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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9월 한 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이용주 기자 입력 2020-08-31 07:20:00 조회수 78

불법무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울산경찰이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입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유무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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