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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앱 깔지 마세요'..개인 정보 전송

이용주 기자 입력 2020-08-30 20:20:00 조회수 138

◀ANC▶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가로채는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새 전국적으로 피싱 범죄가

5배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용주 기자가 피싱앱을 직접 설치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END▶

◀VCR▶



국내 캐피탈 회사에서 연이율 14%로

3천만 원을 대출받은 박 모씨.



2주일 전, 서울 지역번호 02로 시작하는

전화 한통이 박 씨에게 걸려왔습니다.



2%대 1금융권 대출 상품으로

바꿔 보지 않겠냐는 전화였습니다.



메신저로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받아챙긴

상담원은 은행 앱도 깔아야 한다며

정체불명의 파일을 보냈습니다.



◀INT▶ 박 모씨 / 피싱 피해자

"(상담원과) 전화하는 과정에서 친구 추가하고 앱을 깔고 앱을 풀어버리니까 거기에 좀 정신이 많이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울산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찾아가

직접 해당 파일을 설치해 봤습니다.



실제 은행 어플리케이션과 비슷하게 생긴

앱 하나가 핸드폰에 깔립니다.



(S/U) 앱 속에 어떤 버튼을 눌러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를 다 넣으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앱은

해커가 만든 악성 피싱앱으로 확인됐습니다.



CG) 사용자가 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넣고

대출신청 버튼을 누르면 대출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서버로 전송되는 겁니다. OUT)



◀INT▶ 예성배 /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이게 여러 가지가 쌓이다 보면 금융 거래에 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목적하는 바에 대해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행히 박씨가 알려준 개인통장에는

돈이 없어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7년 545건에서

지난해 2874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난 피싱 범죄.



경찰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문자나 파일은 곧바로 지우는 게

상책이라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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