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부 김관구 판사는
내연녀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8살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연녀가 열어 준 현관문을 통해
간통 목적으로 A씨가 출입했기 때문에,
형법상 주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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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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