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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지청, 코로나 실직자 채용 장려금 지급

옥민석 기자 입력 2020-08-30 20:20:00 조회수 95

올 연말까지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실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중견기업은 80만원을 각각
채용 이후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실직자는 올해 2월 1일 이후
실업중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와 중증장애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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