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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재판 받으며 또 범행 '징역 2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8-29 20:20:00 조회수 84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외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일삼은 49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올해 초 다시 적발돼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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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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