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김진규 남구청장에게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 등
약 1억 4천만 원에 대한
반환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환금은
고지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울산 남구청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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