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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18억 처분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8-28 20:20:00 조회수 5

울산지법 민사25단독 이필복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석유공사에 과태료 18억8천11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4년여 동안
베트남 남동부 해저 광구 개발 사업을 하면서
법인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현지 법인에 1억8천559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재판부는 외환을 보낼 때는 외환은행이나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석유공사는 해외직접투자사업은
국내 신고 의무가 없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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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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