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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장 당선무효..권한대행 체제로

이용주 기자 입력 2020-08-27 20:20:00 조회수 153

◀ANC▶

대법원이 김진규 남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남구청장 구정 복귀 후 한 달여만에

또다시 수장이 사라진 건데,



앞으로 남구청은 부구청장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당선도 무효가 됐습니다.



CG1) 재판부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김 구청장이 선거사무원에게 준 1천400만원이

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라고 봤고,



CG2) 선거 공보에 기재한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은 경력이 아닌 학력에 관한 것인 만큼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습니다.OUT)



지난달 26일 만기출소 이후 업무에 복귀해

1달 동안 남구청에 출근했던 김 구청장.



평소처럼 출근해 판결을 확인한 김 구청장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히고

공무원들과 인사한 뒤 구청을 떠났습니다.



◀INT▶ 김진규 / 남구청장

"대법원의 판결이 났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구청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내년 4월 7일 재선거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남구민과 울산시민께

송구스럽고 무거운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진보당은 행정공백의 피해가

고스란히 남구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무자격자를 공천한 민주당은 다음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방석수 / 진보당 시당위원장

"남구청장직 상실.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구청장의 구속과 출소, 당선무효로

행정수장이 수차례 바뀐 남구청.



(S/U)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남구청은 당분간 부구청장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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