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59%를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소상공인까지 확대됐다며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과 호우 등
8개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주택 기준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1만6천 명의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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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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