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8/26)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확진 환자나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 자가격리조치를 받았지만,
주거지를 벗어나 지인을 만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마스크 판매 사기,
가짜뉴스 유포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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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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