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공정위, 현대重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정인곤 기자 입력 2020-08-26 20:20:00 조회수 86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미지급 대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1년 A사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2015년

새로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대금과 이자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대금지급 책임 여부와

관련해 현재 울산지법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공정위 처분에 이의신청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