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미지급 대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1년 A사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2015년
새로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대금과 이자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대금지급 책임 여부와
관련해 현재 울산지법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공정위 처분에 이의신청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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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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