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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마약류 유통한 베트남인 '징역 4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8-26 20:20:00 조회수 130

울산지법 형사12부 김관구 판사는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23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국제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 500g과 엑스터시 50정 등을 구입해
지인의 국내 거주지로 배송받은 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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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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