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아파트 불법 청약 당첨과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시는 최근 분양을 마친 남구의 한 아파트가
평균 7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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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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