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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위반 고위험시설 무더기 적발

정인곤 기자 입력 2020-08-25 20:20:00 조회수 155

◀ANC▶

울산에도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사업장들은

오는 9월 5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는데요.



몇몇 사업장들은 영업을 계속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정인곤 기자.

◀END▶

◀VCR▶

북구의 한 PC방.



지난 24일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23일부터 시작된 집합금지 단속에 따라

유흥주점과 PC방, 노래연습장 등이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



중구의 한 PC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이후 영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는데 문은 굳게 닫혀있고 문 앞에는 행정조치 안내장이 붙어있습니다.



울산시에 등록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3천96곳.



CG) 유흥주점이 1천100여곳으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 PC방 순이었습니다.



신체접촉이 우려되는 실내운동 시설과

뷔페도 고위험시설에 포함됐습니다.OUT)



지난 23일부터 25일 새벽까지 경찰에 신고된

업소는 모두 29건.



이 가운데 운영이 확인된 업소 10곳은

단속에 적발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INT▶ 김기옥 / 재난관리과 사회재난대응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합 금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에서 모두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기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단속된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방역비용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울산시와 경찰은 오는 9월 5일까지

고위험시설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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