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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30대 '징역 1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8-25 20:20:00 조회수 182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판사는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단속 경찰관의
손목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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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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