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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진규 남구청장 예정대로 27일 선고

이용주 기자 입력 2020-08-24 20:20:00 조회수 27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 일선 법원들이 임시휴정에 들어간 가운데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열릴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김 청장의

판결선고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

제 1호 법정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곧바로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게 되며,

내년 4월 7일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만약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지 않고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

김 구청장은 직을 유지하고

부산고법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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