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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성과급도 통상임금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적에 따라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성과급도 임금으로 봐야한다는 건데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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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실적이 좋을 때 지급되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한국동서발전 근로자 294명은
경영평가성과급도
근로행위의 대가인 임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요구는 지난 4년동안 누락된
12억여 원의 퇴직금을 더 적립하라는 겁니다.
회사측은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울산지법은
CG> 소송의 본질이 경영평가 성과급의
성격이라며, 일시적, 우발적으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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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지역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지난 2012년 마련된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 임금에서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이라는
기아자동차 대법원 판결도 나온만큼
통상임금을 둘러싼 공기업과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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