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은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문화 학생들이 원하는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우선 배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은 지금까지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직접 학교를 알아보고 입학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할 교육장 권한으로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겁니다.
개정 법령 적용 대상은 귀국 유학생과
재외국민 자녀, 외국인 자녀,
북한 이탈주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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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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