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을 빼돌려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받은 중소기업 대표와
대기업 전 임직원 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대기업에서 폴리옥시메틸렌 제조공정 관련
주요 도면 등을 빼돌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이나 이란 등 업체에 유출하거나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 67살 A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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