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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해수욕장 음주·취식 금지 조치 연장

유영재 기자 입력 2020-08-22 20:20:00 조회수 96

울산시는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이
조치 대상입니다.

시는 오늘부터 울산의 해수욕장을 폐장하지만
안전과 방역인력을 이달 말까지
계속 배치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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