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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누설한 교통사고 보상 담당자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8-22 20:20:00 조회수 7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교통사고 보상 업무를 담당하다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공제조합 직원 48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교통사고 피해자 측에서 접수한
보험금 청구서와 상해 진단서 등의 개인정보를
상대방 보험사 직원에게 보여줘 손해배상소송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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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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