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초등교사 A씨를
아동학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성명을 내고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며 해당 교사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
해당 교사에게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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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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