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을 주장하며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2부 김용두 판사는
현대중공업 직원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우울증이 무단결근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초 24일 동안 무단결근한 뒤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업무 과정에서
생긴 불안증과 우울증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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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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