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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된 불법청약 기획수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부동산 수사에 특사경까지 나서는 것은
울산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그만큼 울산의 아파트 분양권 청약 열기가
지나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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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분양은 310여 세대.
울산시 특별사법경찰당국은
이 아파트에 얼마나 많은 청약자가 몰릴 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울산에서도 아파트 청약
열풍이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CG> 지난 6월 분양한 남구 야음동의 한 아파트 평균 경쟁률은 71.8대 1.
특히, 113제곱미터B타입은 1가구 모집에
무려 401개의 청약 통장이 접수됐습니다 .
CG> 지난 5월 동구의 한 아파트는
1,2단지를 합쳐 분양 물량이
2천6백 가구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각각 6.9대 1, 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이 생겨나는 이유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울산 등 지방 5개 대도시에서
아파트 전매제한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당첨돼도 최소 2년 동안
분양권을 넘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S/U▶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기 전에
분양권을 따내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 청약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장결혼과 임신진단서 위조, 위장전입 등이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한 대표적인 불법 사례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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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장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동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등의 불법 행위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불법청약이 적발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주택법 위반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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