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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울산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설치

유영재 기자 입력 2020-08-20 20:20:00 조회수 77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년에
울산에 설치됩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벌어질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6곳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내년 말까지
18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울산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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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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