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징계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 정재우 판사는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중학생 측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학조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의 모 중학교 학생 3명은 지난해 11월
동급생을 폭행해 전학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학교폭력위원회가 변호사 출석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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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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