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이 학교 방역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원격수업 운영안을 재정비합니다.
시교육청은 등교 인원 3분의 2 제한 조치가
내려진 다음 달 11일까지 코로나19 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원점에서 학교 방역수칙을
점검합니다.
또 유치원과 특수, 초·중·고등학교의
원격 강의 내용을 보완하는 등
교육 격차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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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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