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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펜션..양성화도 힘들고 처벌도 미온적

정인곤 기자 입력 2020-08-19 20:20:00 조회수 47

◀ANC▶

바닷가와 산 등 휴가지에 자리잡고 있는

일부 펜션들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 6월에 전해드린적이 있는데요.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고 몇몇 펜션들은

폐쇄조치까지 받았지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울주군 상북면의 한 펜션입니다.



카페와 음식점까지 있는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펜션은 28년동안 이 곳에서

펜션 영업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울주군으로부터

무허가 숙박업소로 단속돼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INT▶ 김재환 /  펜션 사업주
"사업자 등록증에 94년도에 민박, 식당 우리가 업종 하는 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법이 안 맞으니까 그럴 바에야 이번 기회에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울주군이 무허가 숙박업소로 형사고발 조치를

한 곳은 이곳을 포함해 모두 세 곳.



정부의 무신고 숙박업소 단속에 따른 것입니다.



북구에는 이같은 단속 대상 펜션이 울산시

전체의 70%에 달하는 70여곳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구는 정부의 집중단속 기간 만료일인

14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행정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SYN▶ 북구청 관계자

"(농어촌) 민박업 등록이 가능한 업소에 한해서 시간을 여유를 좀 주는 것이고 그 외에 민박업 등록이 되지 않는 곳은 (23일 이후) 행정처분 진행을 하죠. 영업장 폐쇄를 하고 형사고발을 하고"



고발조치가 되더라도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펜션도 상당수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대부분 벌금 2 ~ 300만원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펜션 업주들은 양성화를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사이

무허가 펜션에는 여전히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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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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