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27일 열립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곧바로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게 되며, 내년 4월 7일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만약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지 않고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을 유지하며
부산고법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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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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