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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남구청장, 오는 27일 대법원 선고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8-19 20:20:00 조회수 55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27일 열립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곧바로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게 되며, 내년 4월 7일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만약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지 않고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을 유지하며

부산고법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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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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