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신종 마약류인 합성 대마를
포함해 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총판매책 20대 A씨 등 베트남 국적
외국인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말부터 약 10개월 동안
생활비 마련 등을 목적으로
전북, 경북 지역을 거점으로 두고
국제 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SNS로 국내 체류 베트남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