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해경 업무를 지원하던
민간 잠수사들이 갑자기 사무실에서
쫓겨났습니다.
해경이 제공했던 이 사무실 부지는
편법으로 빌린 것이었고,
민간잠수사들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해경은 이걸 알고도 방치하다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그제서야 잠수사들을 내쫓고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부산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2014년까지 해경 출장소로 쓰였던
남구 용호동의 한 2층 컨테이너 건물,
그 안에서
민간잠수사들이 잠수용 장비를 빼냅니다.
출장소가 이전한 뒤
지역 민간잠수사들이 사용해 왔지만,
갑작스레 '철거 통보'를 받은 겁니다.
(S/U)"컨테이너 건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민간잠수사들이 머물면서 일대 순찰이나 경비 업무를 지원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건물이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해경이
이들에게 건물 일부를 사용하도록 한 건
세월호 참사 이후입니다.
선박 침몰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거나
익수자 구조 등 지역 민간잠수사가
해경 업무를 돕도록, 즉 공익 차원에서
무상으로 공간을 내어줬던 겁니다.
◀INT▶A씨 / 민간잠수사
"해경에서 (열쇠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에 들어갔던 거죠. 부산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있고 아무래도 지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해경은
건물 부지를 소유한 부산항만공사에
1년에 한 번씩 사용 갱신 요청을 해왔습니다.
(CG)
문제는 '사용 목적'.
해상 치안용 업무와 창고,
즉 기존의 해경 출장소 용도로
10년 넘게 사용 신청을 해 온 겁니다.(CG/)
민간잠수사를 지원하겠단 명분 아래
편법을 동원해 무단 제공한 거나 마찬가집니다.
◀SYN▶해경 관계자
"구조 업무를 하니 공공으로 쓴다고 하고, 우리 파출소 출장소는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BPA에) 부지 사용 신청 연장만 하고 (그냥 놔뒀던 겁니다.)"
해경은 또 해당 잠수사들이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이 아닌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수사 수, 회비 등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해
구조협회 가입이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불분명한 단체'임을
알고난 뒤에도 4년여 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SYN▶부산항만공사 관계자
"'누가 쓰는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 했더니 (해경이) "완전히 철수해서 BPA에 반환을 하겠다"고.. 구조대는 사용하지 않고 해경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할 거라고 했었는데.."
지난달 항만공사가
용호부두 일대를 점검하고 나서자,
해경은 그제서야
'목적 외 건물 사용'이 문제가 될 걸 우려해
민간잠수사를 내쫓고 건물을 없앤 게
조치의 전부였습니다.
MBC NEWS 현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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