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재편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고리원전 1호기 해체에 앞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와 같은
갈등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처럼 임시조직으로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부실한 검토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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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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