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공공시장 시설관리 소홀로 부상, 지자체가 배상"

이용주 기자 입력 2020-08-15 20:20:00 조회수 74

울산지법 민사12부 김용두 부장판사는
30대 A씨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울산시가 A씨에게
1억1천7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에서 나오다 지상에서 35cm 높이로
노출돼 있던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눈 부위를 다쳐 울산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지점이
보행자 통행이 잦아 관리가 필요하지만
울산시가 안전표지판이나 경고등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