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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한다고 폭행.. 현대重 노조원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8-13 20:20:00 조회수 148

지난해 현대중공업 노조의
법인분할 반대 파업 과정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폭행한
조합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문기선 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노조원 김모 씨와 안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파업을 벌이던 지난해 6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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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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