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의 소각시설 증설을 불허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울산시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울산시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코엔텍이 요청한
하루163톤의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를
불허한 것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을 환경 기준에 맞추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한 점을 들여
코엔텍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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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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