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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체육회장 성희롱 '과태료 300만원'

이용주 기자 입력 2020-08-10 20:20:00 조회수 26

◀ANC▶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던

울산 동구체육회를 조사한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체육회장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체육회는 항소하겠다며 반발했고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자들을

엄중히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지난 5월, 갑질과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던

동구체육회 회장 최 모씨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희롱에 대해서는 최 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직장 내 괴롭힘은 개선지도를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 씨가 직원에게

여자 나이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세차례에 걸쳐 회식에서

여직원의 손을 잡은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체육회장의 성희롱과 체육회 차원의 갑질이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대한체육회 차원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INT▶ 최민광 / 동구체육시설 분회장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직원 입장에서는 힘들죠.



이에 대해 동구체육회는 입장문을 내고 CG1)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방식에 문제이며

직원 요청에 따라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CG2) 기억도 나지 않는 한 차례 신체 접촉을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UT)



(S/U) 울산시체육회는 관련자 징계를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체육계 역사상 최초로 올해 초 선거를 통해

울산시와 구군별로 선출한 민선 체육회장.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대한체육회 차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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