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운동부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신고센터는
학생과 학부모, 운동부 관계자 등 누구나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폭력 등 운동부의 부당 행위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이지만
사안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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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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