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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학원가 불법행위 단속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8-10 07:20:00 조회수 62

울산시교육청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원가의 각종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고액 강의와
불법 기숙학원 운영, 단기속성 수업 등입니다.

시교육청은 학원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만큼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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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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