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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돈 1400만 원 가로챈 30대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8-08 20:20:00 조회수 189

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연인 관계이던 B씨에게
은행 계좌가 묶여 있다고 속여
100만 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1천 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박으로 2천만 원 가량
빚을 지는 등 당시 정황이 좋지 않고
돈을 갚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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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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