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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위 "에너지이용권 신청자에 결과 통지해야"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8-07 07:20:00 조회수 72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자에게
선정 결과 여부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라고 각 구·군에 권고했습니다.

신문고위원회는
신청자가 결과를 알아야 결정에 수긍하거나
행정 착오가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에너지이용권은 저소득층에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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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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