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학생들을 체벌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40살 A씨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컴퓨터실에서 학생 2명이
페이스북에 접속한 사실을 알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바닥과 머리 등을
철제 막대로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가
학생들의 정서과 신체 발달을 해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