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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SNS 접속 학생 체벌'한 교사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8-06 20:20:00 조회수 11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학생들을 체벌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40살 A씨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컴퓨터실에서 학생 2명이
페이스북에 접속한 사실을 알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바닥과 머리 등을
철제 막대로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가
학생들의 정서과 신체 발달을 해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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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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