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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정부 건의로 비규제지역 취득세 '완화'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8-05 20:20:00 조회수 12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정책 구분 시행으로
비규제지역인 울산의 취득세율은 종전대로
2주택자까지 1∼3%가 적용됩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영상회의에서 지역 건설경기 악화를 우려한
송철호 시장의 건의로, 비규제지역 2주택자
취득세율이 변동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7·10 부동산 정책은
2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8%,
3주택자 이상은 12%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돼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자체 건의가 개정안에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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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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