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2시 50분쯤
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으며,
1심 재판을 받던 올해 4월 4일에도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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