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의
연료유 제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의
황산화물 배출규제 정책에 따라, 9월부터
연료유 황 함유량이 0.5% 이하에서 0.1% 이하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선박에는
대기질 개선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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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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