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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5천만 원 횡령한 현장소장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8-04 20:20:00 조회수 105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공사장 근로자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시공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65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통신공사 현장 책임자로 일하며,
근로자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시공사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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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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