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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경찰관 상해 '징역 2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8-03 20:20:00 조회수 40

울산지법 형사12부 김관구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과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콜농도 0.11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 2명을
따돌리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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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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