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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 '징역 1년 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7-30 20:20:00 조회수 104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4년여 동안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4천453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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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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