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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다며 돈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 실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20-07-29 07:20:00 조회수 8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곧 개발될 토지를 판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와 63살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11월쯤
경북 영덕군에 있는 임야가
개발될 것처럼 고객을 모집한 뒤
개발이 안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7천 600여 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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