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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남구청장이 오늘(7/27) 복직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된 지 10개월 만입니다.
야당 의원 등이 사퇴를 요구하며
김 구청장의 출근길을 막았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오전 8시 30분
마스크에 X표시를 붙인 미래통합당 당원들이
남구청 정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달 동안의
수감생활을 마친 김진규 남구청장이
구정에 복귀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EFF> 무자격자 김진규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오전 8시 41분
차에서 내린 김진규 남구청장은 미소를 띄며
부구청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악수를 나눴고,
공무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인파를 헤치고
구청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EFF> 자 사진은 좀 치웁시다.
출소 후 취재진과의 첫 인터뷰에서 김 청장은
사퇴는 절대 없다며 구정 업무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INT▶ 김진규 / 울산 남구청장
"저도 이제 간격(구정 공백)이 있으니까 직원분들과 하나하나 빈틈없이 그렇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NT▶ 김진규 / 울산 남구청장
"저희들이 상고이유서를 내놨고요. 상고심에서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앞으로 구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손세익 /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의원
"구청장의 구속으로 혼란스러웠던 모두를 위해 김진규 남구청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재판을 받는 것과
출근을 하는 것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형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원칙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는 김진규 구청장.
(S/U)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남구청 집무실로 돌아온 김 구청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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