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특정 후보자의 미투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4.15 총선 사흘 전인
올해 4월 12일 오전 10시 30분쯤
울산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성폭행 의혹 당사자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약 10분간 들고 서 있었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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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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