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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사흘 전 '미투 의혹 해명' 피켓 시위 벌금형

홍상순 기자 입력 2020-07-27 20:20:00 조회수 113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특정 후보자의 미투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4.15 총선 사흘 전인

올해 4월 12일 오전 10시 30분쯤

울산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성폭행 의혹 당사자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약 10분간 들고 서 있었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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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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